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등에 의한 주택사업의 추진 1) 원고 B,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원고 B, E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은 2008. 7.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F 일대 44,550㎡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하고,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된 것도 동일하게 지칭한다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 B 등은 이 사건 주택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여 추가 자금대출이 어려워지고,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이 2010. 8. 17. 파산함에 따라 G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B 등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1664호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토지소유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권 양도계약 등의 체결 1 원고 B 등은 위
가. 2)항과 같은 사정의 발생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자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H는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받아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13. 3.경 피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발족하였다. 2) 원고 B 등은 2013. 3. 19. 추진위원회 및 H 추진위원회와 H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하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