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1.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1. 03:00 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 당시 23세) 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주점 직원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퇴거 당하자, 그 앞 노상에서 다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