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3. 18: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7 세) 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피해 자의 다리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F, G과 2016. 4. 3. 18: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등을 밀치고, G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