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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관광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부위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 D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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