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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52
강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검은색 장갑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제8쪽 범죄일람표 연번 7 및 14 일시ㆍ장소란의 각 ‘BF’를 ‘FH’로, 연번 12 일시ㆍ장소란의 ‘BL’을 ‘FI’으로, 제9쪽 범죄일람표 연번 21 범행방법란의 ‘피해픔’을 ‘피해품’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다.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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