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노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사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소매치기 수법에 의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을 가환부 받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