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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재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 N, M와 각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8회 처벌(실형 6회 포함)받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받았으며,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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