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3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