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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I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J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미납 고철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5,400,000원)을 설정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I 소유인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위 J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작업현장에서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선수금 5,000만 원을 주면 그날 바로 L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3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I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주식회사I 명의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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