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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8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백화점 옆 모델하우스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고철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철거공사 후 나오는 고철을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E 백화점 옆 모델하우스 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고철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7. 500만 원, 같은 달 25. 1,300만 원, 같은 달 29. 1,100만 원 같은 해

2. 3. 경 4,241,000원을 받는 등 합계 33,24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법정형 : 1월 ~10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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