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 일자불상경 B 명의로 케이티 휴대전화 1대를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1. 3. 중순경 이를 분실하자 위 B의 동의 또는 위임이 없음에도 동인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양산시 F아파트 107/204’,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G’, 변경 전 통신회사란에 ‘KT', 신청일자란에 ’2011. 3. 26.‘,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서비스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