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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3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에스케이 텔레콤 C점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G’, 은행명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D’,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D’라고 입력하여 2부를 인쇄한 후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상 D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서비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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