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노142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징역 2년 6월, 징역 4월)은 각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위한 파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