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3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4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37조 전단 경합범 또한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3, 4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