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누락(제1, 제2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