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77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D 등이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식당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C에게 지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G을 소개해주었을 뿐 위 G에 대한 제1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37조 전단 경합범 또한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