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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11839
위수탁계약해지로인한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의 2003. 4. 22.자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자동차의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자동차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돈 7,457,220원을 지급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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