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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77865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는 매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ㆍ제세공과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약 170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과태료 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압류등록에 관한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그런데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여전히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부과된 과태료 등 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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