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6.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ㆍ제세공과금ㆍ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2) 당시 쌍방은 피고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3) 위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뒤 갱신돼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5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금액은 합계 13,483,360원이다. 4) 관리비의 액수는 당초 월 110,000원이었다가 2014년 7월부터 월 140,000원으로 인상됐다.
나. 원고는 관리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3. 27. 피고에게 송달됐다.
2.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13,605,295원(2015년 2월분까지의 관리비 등 13,483,360원 2015. 3. 1.부터 2015. 3.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일 까지의 관리비 121,935원 140,000원 × 27일/31일 )과 그 중 13,483,360원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