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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94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17,621원 및 그 중 121,217,373원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원고의 2007. 6. 22.자 및 2009. 4. 14.자 각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아래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15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2010. 7. 19.경 국세체납 및 신용관리정보등록 등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0. 11. 23. 제일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등 합계 121,823,013원을 피고 A를 대신하여 변제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605,640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상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248원이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B과 연대하여 121,217,621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121,217,373원(= 대위변제원금 121,823,013원 - 회수금 605,640원) 확정손해금 248}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121,217,3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1.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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