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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147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93,230,695 원 및 그 중 2,477,552,880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5. 15.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회사’) 와 기존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갱신하여 신용보증한도 1,215,000,000원, 보증기간 2014. 5. 20~2018. 5. 17. 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 제 1 신용보증 약정’) 및 신용보증한도 1,62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18. ~2018. 5. 17. 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 제 2 신용보증 약정’) 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 회사가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 1,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과 대위 변제에 따른 채권의 보전 이행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위 돈에 대한 약정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의 약정 지연 손해금( 연 11%)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F 은행으로부터 2018. 1. 22. 1,450,000,000원(‘ 제 1 대출’) 및 2017. 8. 14. ~2018. 2. 9. 1,365,400,000원(‘ 제 2 대출’) 을 각 대출 받았다.

4) 피고 회사가 2018. 2. 26. 경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8. 5. 14. F 은행에 제 1대 출금에 관하여 제 1 신용보증 약정상 보증한도 액 1,215,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7,681,120원과 제 2대 출금에 관하여 제 2 신용보증 약정상 보증 잔액( 대출 금의 90%) 1,228,86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6,011,760원 합계 2,477,552,88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 변제에 따른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15,725,94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49,175원을 일부 회수하여 그에 따른 확정 손해 금은 아래와 같이 1,050원 (10 원 미만 버림) 이다.

대위 변 제일 회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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