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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43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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