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한방병원 원장으로서,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469-4 상동네거리 앞길을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111,888원 상당을 요하는 뒤범퍼 교환 등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469-4 상동네거리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