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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717에 있는 동두천소방서 사거리를 신시가지 쪽에서 강변도로 쪽을 향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도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2. 11. 23.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수사보고(cctv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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