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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107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F, G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54,90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H 지상 'I'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회사이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G는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 4. 1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채권자 (원고) 대여약정일 (대여일) 대여원금 변제기 변제기 기준 원리금 대물변제약정 상가건물 A 2014. 3. 6. (2014. 3. 17.) 400,000,000원 2014. 8. 30. 520,000,000원 원고 A와 피고 회사는 2014. 3. 6. 대여원금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변제기 기준 원리금을 6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A가 2014. 3. 17.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400,000,000원이므로, 변제기 기준 원리금을 520,000,000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120,000,000원(= 150,000,000원 × 400,000,000원/5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대여원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6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6부동산 B 2014. 1. 28. 100,000,000원 2014. 5. 15. 130,000,000원 K호 C 2014. 1. 28. 100,000,000원 피고 D, G는, 피고 회사가 원고 C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가 원고 C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4호증),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 5. 15. 130,000,000원 제1부동산

나.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변제에 갈음하여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를 양도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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