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51,018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5., 이자 100,000,000원(이율 월 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태백시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501호 및 5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 회사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0., 이자 100,000,000원(이율 월 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E아파트 104동 501호 및 5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가. 및 나.

항의 대여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 약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1. 12. 6. 200,000,000원, 2011. 12. 23. 150,000,000원, 2011. 12. 27.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8.부터 2016. 5. 23.까지 합계 428,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대여 약정에 따른 대여원금 합계액 400,000,000원과 각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2016. 3. 28.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428,493,149원 중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7.부터 2016. 7. 27.까지 합계 94,411,620원을 추심하였는바, 위 추심금은 대여원금 합계액 400,000,000원 및 2016. 3. 29.부터 2016.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33,150,684원 중 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1,260,936원 = 94,411,620원 - 33,1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