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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6903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PM 및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아래 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PM 및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제반 권리와 의무 및 합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PM 및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24개월 또는 수분양자의 입주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 하기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1.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시행업무 전체 대리 및 관리

나. 토지매입 업무 전체 대리 및 관리

다. 기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대리 및 관리 제4조 (용역비)

1. PM 용역의 용역비 등에 관하여 아래 각 호가 적용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2,00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약정하되,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13,293,000,000원(세전)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되는 수익의 40%를 ‘추가 용역비’로 지급하고, 위 정산 시점에 미분양재고(미분양 건물 등)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그 분양재고의 가치를 현금화하여 피고의 수익에 포함시켜 정산한다.

2. 업무대행 용역비 등에 관하여는 아래 각 호가 적용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개시 이후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매월 3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용역비로 지급한다.

나. 가호의 용역비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 대한 순수한 용역비를 의미하므로, 그 외 용역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용(시공사 공사비, 분양사 용역비, 인허가 비용, 감리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 피고는 상기 제4조 제1항의 PM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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