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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F, G 임야에 관하여 “위 임야를 30개 이상 필지로 분할하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까지 반드시 완료 해줄테니 용역비 7,000만 원을 달라, 원래는 분양이 어렵지만 내가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30필지 이상으로 분필하여 바로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토지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 승인내용이 다르게 나오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어서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 조건으로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를 요구하는 공주시의 조례를 위반하고 H 및 I 관광지와 J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설사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분필이 금지되어 있어 30개 이상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용역비는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문제 해결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여 약정한대로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분필, 분양까지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설계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7. 23.경 설계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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