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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경 구인구직사이트 B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C(주) 부사장 D로부터 웹 디자인 시안 작업을 요청받아 2019. 2. 11.까지 E언론 홈페이지 개편 사업 입찰 참가를 위해 필요한 웹 디자인 시안 4장(메인 2장, 서브 2장)을 공급해주고 용역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웹 디자인 시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선금 명목으로 725,25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선금을 지급받을 당시 웹디자인 시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용역비 선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로부터 웹 디자인 시안 작업을 요청받아 2019. 2. 11.까지 그 용역을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용역대금 변경만 요청하면서 웹 디자인 시안을 공급하기 위해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웹 디자인 시안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라도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급할 웹 디자인 시안이 4장인지 8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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