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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2:10 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귀가를 종용 받자, 욕설을 하며 신고 있는 슬리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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