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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2:2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301동 1 층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너무 시끄럽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민중의 지팡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순찰 돌아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운동화를 벗어 위 D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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