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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22: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처 F의 ‘남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H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혐의로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던 중,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던 순찰차 오른쪽 뒤 문짝을 1회 걷어차 문짝 안쪽에 서 있던 H의 배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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