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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1:10 경 울산 북구 천곡 길 51-6에 있는 일지 리버 타워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주차장까지 데려 다 준 울산 중부 경찰서 B 소속 순경 C에게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 없어 졌다 ’며 ‘ 순찰차의 앞자리까지 확인해 보겠다’ 고 하였다.

이에 C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순찰차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를 C이 때린 것으로 착각하여 갑자기 “ 다이 다이 뜰래

” 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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