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가 2012. 11. 27. 작성한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과 2012. 11. 27.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8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C은 2012. 11. 27. 23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7. 1.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2. 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D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12.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회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4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222 사건 및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876호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E아파트, 2303동 1702호에 관하여 피고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D 강제경매신청,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2661, 2017본3823 사건의 취하서가 제출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2661 사건 집행으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은 피고의 집행비용으로 갈음한다). 2.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청구할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