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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5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301호...

이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액면금을 1억 4,0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2년 제30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338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08,590,40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대전고등법원 2013나30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1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1심 판결은 2014. 8. 5.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4907호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108,590,407원과 피고가 지출한 경매비용 1,737,360원을 합한 110,327,767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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