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1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인다, 배 때지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 면허 취소되니까 좋으냐,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사용된 과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