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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청소와 시설 수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은 시각 장애 1급으로 같은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던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우나 청소 정리 업무가 늦어지자 화가 나 “일찍 일찍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사우나 수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2cm)를 피해자의 얼굴과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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