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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39세)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함께 술을 마시던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C가 집으로 가 버리자, 대전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8. 27. 19:4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도 취하고 했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억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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