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929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토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각 1,670...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개발행위의 경위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3, 4, 5 토지(이하 각 ‘이 사건 1, 2, 3, 4, 5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존 진입로 수용으로 인한 신규진입로 개설, 직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3, 4, 5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을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도로 아스콘 제거, 수목식재, 잔디조성)할 것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2016. 1. 16.부터 2016. 1. 17.까지 불법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마친 후 위 허가 신청을 보완하여 2016. 4. 6.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개발행위를 착공하여 2016. 4. 14. 준공한 후 2016. 4. 26. 준공검사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4. 29. 지목이 ‘대’로 변경되고, 원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4 대 17,776㎡(이하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경위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1, 2, 3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각 2,140,000원/㎡으로, 이 사건 4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647,000원/㎡으로, 이 사건 5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72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6. 4. 감정평가사에게 위 산정지가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35 전 489㎡로 교체하고, 이 사건 1,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 514,100원/㎡으로, 이 사건 3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