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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0 2020고단14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1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491』 피고인은 2020. 7. 22. 17:30 경 진주시 B에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 자( 높이 약 50cm, 폭 약 36cm )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려쳤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020 고단 1815』 피고인과 E, 피해자 F( 남, 45세) 은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여 아는 사이다. 피해자는 E과 포커를 하던 중 E이 반말을 하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4. 1. 19:30 경 병원 5 층에 있는 옥상 흡연 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E에게 다가가 E으로부터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는 뭐야 새끼야.” 라는 말과 함께 얼굴을 2회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뭐야,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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