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0: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곳 앞길을 걸어가던 중, G가 선배인 H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담배를 들고 있던 G의 손을 내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 F(48세)이 웃옷을 벗으며 “뭐하는 거야.”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와 턱 부위를 올려차고, 이에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2회(1988년, 1995년),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