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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0 2020고단20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2:12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 남, 30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간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41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3세) 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2020. 8. 2. 02:2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경남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진주시 ‘I 무 인텔’ 앞 길가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다.

H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 느그가 알 거 없다!

꺼지라!

개새끼들 아.”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H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재차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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