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손목의 관절주위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 광주 광산구 등 위 병원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1.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병원비와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12,917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3,512,917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분석 및 의료자문에 대한 결과 통보 사고관련 계약정보(A)
1.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39, 241)
1. 각 보험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424, 426)
1. 각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423, 425)
1. 각 입퇴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0, 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