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수정구 C연립에 대한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재건축을 마무리한 다음 원금에 1억 원 정도를 더 주겠다. 위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연립 재건축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총 1억 6,60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문자출력물, 녹취록,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G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고인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