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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수정구 C연립에 대한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재건축을 마무리한 다음 원금에 1억 원 정도를 더 주겠다. 위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연립 재건축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총 1억 6,60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문자출력물, 녹취록,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G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고인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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