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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4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0.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해상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 질병입원비보험super홈케어보험수퍼운전자보험Ⅲ,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치아사랑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땡큐병원비보험,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무배당100세건강보험,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골드칼라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136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에서 갑상선염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 때부터 2009. 4. 7.까지 12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9. 4. 8.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9.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7,490,666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① 보험회사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1, 3, 80, 81, 82번), ②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견(증거목록 순번 8, 88번)이 있다.

먼저, 보험회사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1, 3, 80, 81, 82번)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추측성 의견에 불과하여 모두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견(증거목록 순번 8, 88번)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번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의 입퇴원 확인서진료 소견서요

추부 CT 및 우측 슬관절 MRI CD를 검토한 결과, 통상적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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