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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6. 9. 7.까지 20일간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를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한방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6. 12.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7,942,7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A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퇴원기록요약, 진료부, 간호일지 등

1. 피의자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순번 4 진술조서 사본은 진술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2017. 4. 10.이 아닌 2018. 2. 10.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수사기록 35쪽 참조). 따라서 위 조서 사본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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