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관계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 22: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중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E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E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해상보험 ㈜에 사고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7,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5번, 제7, 8번, 제10 내지 15번, 제17, 18번, 제20 내지 24번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743,460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은 검사가 2013. 11. 18.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사고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단, 증거목록 순번 제64, 74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