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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5874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양평군 B 임야 488㎡와 위 C 임야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원래 D의 소유였다.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양평군 E 도로 사이에 위치한 F 대 1,144㎡는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의 소유이다.

이하 토지는 리와 지번,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나. 한편, D은 2009. 1.경 F 대 1,144㎡의 전 소유자였던 G로부터 위 토지(사용면적 74㎡)를 ‘단독주택 부지로 승낙하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하는데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8호증)를 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이 2009. 4. 9. G로부터 위 F 대 1,144㎡를 매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은 2010. 4.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1. 1. 19. ‘F 대 1,144㎡ 중 향후 건물신축에 필요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폭 3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폭 3m의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위 토지 중 기존 어구창고로의 사용에 필요한 도로통행을 위한 H 대지와 접한 경계선과 그 선으로부터 등거리로 각 1m 이격한 가상의 선 사이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419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2. 11. 확정되었다. 라.

D은 2012.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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