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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31 2015가단20089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2. 9. 4. 경기 양평군 E 전 6,403㎡(이하 ‘원고 제1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660㎡(이하 ‘원고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2006. 3. 7. 경기 양평군 D 임야 33,23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제1토지는 피고 토지 및 G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그 지형상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기 어렵다.

원고는 제1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74, 68 내지 70, 26, 27, 71 내지 7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부분 159㎡에 개설된 폭 3m의 통행로(이하 ’기존 제1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

제2토지는 피고 토지 및 경기 양평군 H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원고는 원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연결하는 폭 3m의 통행로를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47, 66, 14 내지 16, 67, 45 내지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2㎡(이하 ‘기존 제2통행로‘라고 한다)에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 토지 중 기존 제1, 2통행로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30 내지 38, 74 내지 81,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52㎡(이하 ‘이 사건 신통행로’이라 한다) 및 기존 제2통행로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 기존 제1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피고 토지를 둘로 나누게 되어 피고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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