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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5가단8607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고양시 일산중구 F 대 2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7,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I 대 41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 C, D은 F 대 2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E는 G 대 3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출입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7,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9㎡(이하 ’이 사건 제1 통행로‘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27, 19, 2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5.7㎡ 및 별지 감정도 표시 3, 4, 28, 2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이하 ’이 사건 제2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제1통행로의 폭은 약 2m 남짓이고, 이 사건 제2통행로의 폭은 약 3m 남짓이며 포장되지 않은 도로이다.

마.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인접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제1, 2통행로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통행로를 차량주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위 피고들로서는 추후 재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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